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까지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특히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사업,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최신 변경사항
- 재산 기준 상향 조정: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 1가구 1주택 요건 폐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모바일 인증 간소화: 손택스, 카카오톡, PASS 등 간편 인증 수단 강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 주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 1회 현금으로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국적 등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구분기준 | 내용 |
연령 요건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 단일/홑벌이: 4,000만 원 이하 맞벌이: 4,3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2억~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원칙) |
기타 제한 |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근로자, 자녀 중복 부양 등은 제외 대상 |
가구 유형별 신청 기준 및 소득 한도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 정의 | 소득기준 | 지급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 4,0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으나 한쪽만 소득 | 4,000만 원 이하 |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4,300만 원 이하 |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함 |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산정 방식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최대 지급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
- 감액 기준: 총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 일부 감액
모의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녀장려금 예상 금액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한 요약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기준 | 반기별 장려금 산정 방식 |
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합산 후 정산 |
정산 지급 | 2025년 6월 30일 | 차액 지급 또는 초과분 환수 | 연간 총소득 기준 최종 정산 |
※ 상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조건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중 근로소득만 존재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 시 주의할 점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우선 지급됩니다.
- 이후 2025년 6월에 하반기 근로소득이 반영된 전체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에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등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 정산 지급일(2025년 6월 30일)에는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자녀장려금의 정산분도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격요건
- 2024년 중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상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까지 접수되며, 정산 지급은 다음 해 6월 30일
- 정기신청이 아닌 경우라도 기한 내 신청하면 장려금 수령 가능
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특징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상 신청, 전액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 후 지급 |
신청 방법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후 신청
- ARS 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안내문 수령자는 QR코드나 인증번호를 통한 간편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 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 충족이 필수
- 부양 자녀의 주민등록 기준, 소득 요건, 재산 합계 등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급 금액 사전 확인 권장
- 계좌정보, 주소 등 변경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업데이트
지급일 체크하고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및 정산은 2025년 6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시점까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꼭 미리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현황과 정산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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