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비서류1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5년 전 것도 환급 가능! 연말정산 경정청구란?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이미 신고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경정청구 신청하기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경정청구는 과세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2024년 귀속 소득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이 경우 경정청구는 2030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누락이나 오류..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